신암유치원 2021학년도 결산서, 2022학년도 예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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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4조 (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)에 의거 2021학년도 결산서, 2022학년도 예산서를 1년동안 공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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